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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112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5.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C과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과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바, 피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녹취록(갑 제4호증)은 2016. 8. 21.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에 관한 것이므로, 위 녹취록상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2016. 6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는 동안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기간, C은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원고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었고 원고가 출소한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