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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상선인 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 투약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0.93g)이 상당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