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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2 2014가단22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과 원고는 1980. 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D, E 두 성년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09. 11.경 F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2013. 3. 20.경 5,000만원, 2014. 9. 19.경 7,000만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4. 8.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드단31760), 2015. 5.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다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일 뿐이고, C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판단

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아시아나항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의 거주지가 있는 논산시 G에서 주로 소비생활을 한 사실, C이 2013. 12. 1.부터 2014. 1. 20.까지 피고와 약 60회 전화통화를 하고, 2014. 2. 22.부터 2014. 9. 4.까지 피고와 약 180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 C이 2012. 11. 15. 광주광역시에 있는 H모텔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 피고가 2013. 8. 8. I호텔 객실을 피고 명의로 예약한 후 C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