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71 | 지방 | 1995-07-26

[사건번호]

1995-0271 (1995.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업구상만 하면서 취득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그 사업구상자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2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임야 2,163,4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 부터 증여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51,204,9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16,87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 부터 기증제의를 받음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열악한 사학재정난으로 학교의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므로 우선 기증받는 것이 좋다는 응답에 따라 1991.9.24. 증여취득하여 앞으로 농과대학을 설립운영할 경우 실습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체력단력설비를 갖추어 학생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및 유실수 등의 조림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추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위사업을 단시일내에 결정하여 추진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현재 동문, 학부형 및 사회각계로 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도 각종 수익사업을 개발추진토록 독려하고 있는 바, 교육사업이라는 국가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 소요재원조달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단 선택에도 교육적,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어야 하므로 이건 토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를 투기 등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사회경제 정의를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차원에서 이건 토지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이 증여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사학 재정난해소 및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1991.9.24.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 부터 증여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증여 취득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취득하였고, 향후 농과대학설립시 실습장 및 체력단련장, 조림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을 구상중이나 단시일에 추진이 어렵고, 소요재원의 조달이 지연되어 취득상태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가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2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1991.9. 24.)한 후 4년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업구상만 하면서 취득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그 사업구상자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