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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0:10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이 피고인들에게 손괴된 재물에 대해 변상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친 다음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상지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23. 01:40경 춘천시 D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40세)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들아, 이 간첩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의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