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천시 부일로 281-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사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