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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905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로, “피고 이랜드건설”을 “주식회사 이랜드건설”로, “피고 B”을 “B”로, “피고 이랜드”를 “이랜드”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서울보증”을 “피고”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표 3 이 사건 하자 중 승계 후 하자] 중 공용 부분 3년차란에 “95,698,938”을 추가하고, 공용 부분 합계란의 “582,244,276”을 “677,943,214”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5쪽 제2행의 “309,245,321원”을 “309,248,276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가)항 부분(제11쪽 제14행부터 제12쪽 마지막 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승계 전, 승계 후 하자 관련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각 보증보험증권에 주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인 36,000,000,000원이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총 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전 가격 또는 대지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106,2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랜드는 승계 전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역시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공사도급 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