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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D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03:00 경 위 2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유선 확인, 추징금 산정)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시인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감정 의뢰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량이나 수수 량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5회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