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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6:50경 서울 광진구 C 105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전 ‘E' 클럽에서 만났던 피해자 F(여, 19세) 및 그 일행들에게 ’못생겼다‘라고 조롱하다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G(18세) 등 3명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 피해자 I(20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여, 19세)의 손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여, 19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 M(여, 19세)를 밀치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L,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K,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