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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기계를 회수하였고 피해자 J이 피해자 주식회사 E 과의 민사소송에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2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제 1 범죄( 횡령죄) : 횡령 배임범죄 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 2 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7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