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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93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12.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4㎡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8. 10. 12.부터 2020. 10. 11.(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5. 11.까지 2개월분 차임만 지급(2018. 11. 20. 3,300,000원, 2019. 1. 31. 3,300,000원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4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었으니 2019. 5. 11.까지 완납하고, 그 때까지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퇴거해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5. 11.까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7.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1.까지 5개월분 연체 차임 16,500,000원(= 3,300,000원 × 5개월) 및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2019. 5.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