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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료와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 F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뚝배기불고기,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