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2:48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포삼거리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현장출동상황 및 수사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기타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