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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505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64,035 및 그 중 84,469,172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금 원리금 합계 1 티와이머니대부(주) 일반자금대출 29,767,238 29,551,934 59,319,172 2 신한카드 신용카드 999,900 1,252,924 2,252,824 3 우리카드 특수채권 2,942,971 3,830,564 6,773,535 4 국민카드 신용카드 13,062,566 1,009,933 14,072,499 5 국민카드 신용카드 9,360,000 1,168,547 10,528,547 6 예스캐피탈 소액신용대출 4,780,779 9,248,465 14,029,244 7 한국아이비금융 소액신용대출 4,923,735 7,396,663 12,320,398 8 삼성카드 신용카드 14,845,296 13,555,847 28,401,143 9 외환은행 카드론 888,880 1,056,014 1,944,894 10 외환은행 신용카드 2,897,807 3,423,972 6,321,779 합계 84,469,172 71,494,863 155,964,035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3. 11. 13.자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단위 원). 2) 원고는 위 표기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채권 3,325,375원(= 대출잔액 1,496,987원 미수이자 1,828,388원)도 양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대출기관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