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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2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0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모 피해자 C에게 “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넘쳐난다.

투자법인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나중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지분도 줄 테니 설립 전까지 소액을 투자 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10일 동안 투자한 원금의 10%를 주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대부 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1. 1,000만 원, 같은 해

2. 24. 1,000만 원, 같은 해

2. 25. 1,500만 원, 같은 해

3. 11. 5,000만 원, 같은 해

4. 11. 7.633만 원, 같은 해

7. 8. 380만 원 등 합계 1억 6,51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8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지금 이용하는 차량보다 한 등급 높은 차량을 지금 납부하는 리스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보지 않겠느냐,

기존에 이용하던 리스차량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를 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