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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5: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중국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4 세) 과 배달 그릇 수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목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