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2 2015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9:5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나를 벌레 같이 보냐, 너 거기 있어봐라, 나는 너 죽이고 2년만 징역 살면 된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목과 무릎 부위 등 전신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과 개방창 등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을 지나 F에 있는 피고인 지인 G 집 앞까지 9km 가량 H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인 망치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대하여)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