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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3 2019고정3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120,000원, 2018. 6월 임금 140,000원 합계 1,260,000원 및 2018. 1. 16.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월 임금 388,810원, 2018. 5월 임금 560,000원, 2018. 6. 임금 70,000원 합계 1,018,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노무비 사실확인서, 작업일수 관련 자료, 작업일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위 미지급금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D, E의 이사짐 운반비용, 포크레인비용 등 1,900,000원이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별개의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