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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9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 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음주 운전 6회, 무면허 운전 3회, 도주차량 1회 등)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