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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82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73,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5. 체결된 A6 40 TDI quattro(차량번호: B, 2016년식)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상 2017. 2. 27. 현재 미지급원금 60,873,515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