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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0 2017고합200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 향 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C(19 세) 의 학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5:00 경 아산시 E 원룸 107호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장애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왼쪽 눈은 약 15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만 남아 있으며( 이른바 ‘ 안전수지’ 상태에 있다)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차 겪게 될 후유증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