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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6고단17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1:0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여부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외박 등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 길이 약 75cm )를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 가로 30cm, 세로 170cm) 1개 및 벽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가로 90cm, 세로 120cm) 1개를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6 세) 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나무랐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