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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5가단2580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3.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