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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객관적인 증거인 CCTV영상과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 사실이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다툼의 발단이나 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공격의사를 근거로 한 공격행위로서 이를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을 우연히 만나 E에게 일본교포 치매 할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자 E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할 때 F가 자신에게 “싸이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F를 밀고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E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F에게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몸싸움의 상황과 달라 믿기 어렵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은 E과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격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뜯어말리기 위하여 엉켜있는 상황에서 입을 수 있어 위 각 상해진단서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