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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2499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1. C에게 67,000,000원을 이자 매월 700,000원,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C의 처인 D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07. 1. 19. 법무법인 정우 사무실에서 2007년 증서 제14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00,000원(계약금 164,500,000원, 중도금 547,000,000원, 잔금 38,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중 497,000,000원의 경우 기존에 원고가 대위변제 등으로 C에게 가지고 있던 총 154,598,477원의 채권과의 상계 및 C의 청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490,000,000원의 인수로 위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남는 잔액을 원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중 50,000,000원 및 잔금 38,500,000원의 경우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채권최고액 88,500,000원,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E 외 6명은 C에 대한 임금채권자인데, 이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 11. 27.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797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