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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684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