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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25번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2번 부분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 내지 7번 부분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