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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 만원만 빌려주면 식 자재 등을 구입한 후 장사하여 15일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C 식당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건물 주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식당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화해 조서에 따라 조만간 위 식당 건물을 건물 주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정도로 식당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18. 경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