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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48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재 제품 수출입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등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을 수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경 중국산 철강재 제품 15,403kg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후 2013. 6. 21. 경 이를 이란으로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하면서 위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N' 임에도 한국 ’KR '으로 허위로 수출신고 하여 수출신고 필 증을 교부 받은 후 2013. 6. 22. 경 위 제품을 이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원가 1,104,797,414원 상당의 철강재 제품 142개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당국에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ㆍ 원산지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경 중국산 철강재 제품 15,403kg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후 2013. 6. 21. 경 이를 이란으로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하면서 위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N' 임에도 한국 ’KR '으로 허위로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원가 1,126,896,156원 상당의 철강재 제품 358개의 원산지를 한국 ‘KR' 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 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