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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4.8g(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5.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5. 27.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서울발 대구행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구입대금 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1. 5. 28. 16:0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간 다음, C로 하여금 대구발 서울행 고속버스 편으로 운반된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가 포장된 수화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1. 12.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2. 22.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필로폰 공급책인 E과 필로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C에게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로 하여금 2011. 12. 22. 20: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6.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7. 16:30경 대구 수성구에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2,4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2. 6. 11. 17: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J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