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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75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은 2015.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17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04:47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우나 건물 지하 2 층 수면 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6S)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6)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6월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9. 05: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I 건물 B 블럭 나 동 뒤편 도로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위 노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6S)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6)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