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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35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38,276원 및 그중 14,830,510원에 대하여 2017.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한 48개월, 약정이자율 연 26.99%, 연체이자율 연 35.9%로 정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0.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다. 피고는 2013. 12. 20. 2013년 10월분 원리금 중 일부로 277,200원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7. 8.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14,830,510원, 미지급 이자 등은 19,707,766원(양도 전 이자: 14,266,920원 양도 후 이자: 5,440,846원)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대출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금 14,830,510원과 2017. 8. 9.까지의 이자 등 19,707,766원을 합한 34,538,276원(= 14,830,510원 19,707,766원) 및 그중 잔존 원금 14,830,510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