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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88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이 2/3 지분, 피해자가 1/3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주변의 다른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추후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업체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에 동의해 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대출 금원으로 실제로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위 대출 금원 전액을 주변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합계 26,675,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