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4]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위 ‘E’ 매장 내 진열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일련번호 155289)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2. 3. 3.경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일련번호 291036)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793]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F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1:26경 위 ‘H’ 매장 내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1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폰 1대를 서류철 사이에 끼워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62]
1.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K건물 1차 112호에 있는 ‘L’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10:00경 위 ‘L’ 매장 옆 창고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3,70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3대 및 삼성 갤럭시 S3 LTE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21:18경 위 ‘L’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옆 중고 휴대전화기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 16G(일련번호:7V043QLA4S)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2. 09:30경 위 ‘L’ 매장 옆 창고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3,856,600원의 삼성 갤럭시 S3 LTE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