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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13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하고, 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7. 2. 21.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4. 21.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7. 4.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이 공시 송달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