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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883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나. 망 F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H이다. 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7631호로 2003. 7. 29.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8. ‘피고 회사, F은 연대하여 I은행에게 420,13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6.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었는데, 피고 D, E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104)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한편 2020. 4. 2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합계 846,159,637원(= 원금 381,747,66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64,411,971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2020. 4. 27. 위 가.

항의 판결금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846,159,63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7.부터, ②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D, E은 846,159,63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부터,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