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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 수거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50세) 는 언어 4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6:30 경 안성시 D 앞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1,000 원만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1,000 원짜리 지폐 1 장을 보여주면서 근처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복지 카드 사본, 피해자 C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