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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7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범죄에 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항 범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9. 10.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관리, 차량 렌트 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F로부터 G 승용차 렌트 비 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650,000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2.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H에게 I 승용차를 2015. 6. 15. 경까지 렌트해 주었으면 렌트 비 930만원을 H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렌트해 주어 9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