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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7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28.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사바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