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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88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 2011. 10. 19. 17:25경 홍성도서관 앞길에서 C, D, E을 만나 피고인이 인형극 동아리 공연비를 횡령하려고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2011. 10. 19.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서 C과 인형극 동아리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주먹으로 밀쳐 도로에 넘어져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공연비 횡령 문제로 피고인과 C, D, E이 상호 대치하여 말싸움을 하고 있던 정황에는 다툼이 없는 점, C, E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보았고 다만 그것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0. 병원에 가서 그 전날 타인과 다투다가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요통 및 하지방사통 완화 목적의 치료를 받은 점, 요양급여내역상 피고인이 그 이전에 요통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 결과 피고인의 상해에 C의 책임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C 등과 다투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오인하고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과 단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을 뿐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