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21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3.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실 6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위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어깨, 허리, 발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