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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누64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4)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B은 제1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1995∼1997년경 원고가 땅을 사러 왔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가족이 증인의 집 옆방에서 약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1998년 봄경 원고와 증인은 천안 일대에 땅을 보러 다녔고, 당시 원고는 서천(대천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다.

땅을 보러 다니던 중에 원고는 운영하던 건설업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대천으로 내려갔다.

원고가 대천으로 간 이후에 증인에게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맡겼다.

그 후 증인이 좋은 땅이 나왔으니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증인과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증인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증인이 제1, 2토지를 매수하였다.

증인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당시에 사용하였던 인감도장이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이자를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주지 못했지만 이자로 매년 쌀 3가마 내지 4가마와 찹쌀 2가마를 주었다.

원고가 증인에게 제1, 2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증인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급매물로 여겨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