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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2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12호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4.부터 2012.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3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증명서, 입출금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D와 체결한 연봉계약대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대법원 2012. 12.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