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 논산시 육군훈련소 강당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 경의중앙선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그랜드2’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남, 34세)가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G5’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5’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