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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노4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도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학년, 학번만이 기재된 F의 학생증을 확인하였을 뿐, E, F의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