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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정69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 층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및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00:00 경 D 초등학교 외벽으로부터 189m에 위치한 위 업소의 내부 개별 방에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황금색의 뚜꺼운 천의 커 텐 을 설치하였고, 그 안에는 마사지 형 침대를 구비하여 유사성행위 등이 우려되는 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리서비스 검색 출력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