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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5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번호키 박스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흉기등협박 및 집단흉기등재물손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