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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 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노모와 5명의 자녀들,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