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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0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개월 간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 여, 31세) 와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1104호를 예약하고서 2015. 12. 31. 2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6 경 피해자와 함께 맥주 4 병 가량을 구입하여 위 G 호텔 110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였던

J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 너 같은 년들 한두 번 본 거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50 경 호텔 방을 나갔고 이후 K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 자가 대화방을 탈퇴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G 호텔 1104호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 경 위 G 호텔 1104호에서 피해자에게 “ 대화를 하자. ”며 잠 긴 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던 중 J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 오자 격분하여 J에게 “ 호텔이니까 찾아와 라. ”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위 G 호텔 1104호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나 들어올 때 칼 갖고 들어왔다.

그 새끼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 라며 피해자와 J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계속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에 구강 성교를 하게 한 후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