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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91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공사의 시행사인 E, F 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위 대행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 바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B는 2014. 7. 31.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해

8. 5. 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추석 무렵에 D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착수되어야 하나 당시 시행 사인 E, F 주식회사는 D 공사 인수 자금 약 2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추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공사 착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같은 해

8. 5. 경 3,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1.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